![[카드뉴스] 집 담보로 대출.. ‘멸실’땐 이자로 낸 돈 공제는?](img/tit_sub_03_04.gif)
쉽게 읽는 세법해석 사례. 집 담보로 대출... '멸실'땐 이자로 낸 돈 공제는?
무주택자인 A씨는 2006년 3억원 이하의 주택(전용면적 59.5㎡)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빌린 돈의 이자도 꼬빡꼬빡 냈는데, 이 비용은 연말정산 때 주택자금공제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장상환액' 항목으로 소득공제를 받아왔습니다.
A씨의 주택은 재건축 사업 시작으로 멸실 되고, 2012년엔 조합입주권(64.66㎡, 기준시가 3억원 초과)을 취득하게 됩니다. A씨는 이후 재건축 아파트의 보존등기일에 대출금과 관련해 해당 주택에 다시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현재 세법에서는 3억원 이하(기준시가)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로 나간 돈을 공제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한 돈의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던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공제요건이 갖추지 못했을 때, 앞으로 공제신청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부터 낸 이자금을 소득공제 받을 수 없는지, 아니면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전체의 이자상환액부터가 대상인지의 여부를 기획재정부에 질의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A씨의 사례처럼 주택 저당권 말소로 더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땐,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의 이자상환액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의 이자상환액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2006년 2월 9일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 자료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