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이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 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상해/화재/어린이 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판매 되고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보상은 대물 처리로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수리비 견적서 또는 영수증, 현장사진 및 피해물 파손/수리 사진 등이 필요 합니다.
※ 자세한 구비 서류 안내는 보상 > 상해/질병/재물/배상보험 >구비서류안내 > 배상 책임 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인한 사고는 대물 보험 처리이며‘향후 치료비 추정서’는 대인 사고 구비서류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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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상해/화재/어린이 보험 내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