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풀고 간식도 즐기세요~ 카툰을 보신 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결과를 선택해주세요. 정답을 맞히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30분께 스타벅스 7레이어 가나슈 케이크 + 아메리카노 1잔을 드립니다.
직원: 10시 50분 OO 영화 입장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종료 후)
형: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군더더기가 없는 것 같네~
동생: 오~ 형도 그렇게 생각했군...
형: 난 단순하게 장애를 가진 형제의 이야기를 다룬 것인지 알았징~
동생: 혀~엉~ 영화 보고 나서 느끼는 게 많았구나
형: 그럼~그럼~ 장애 여부와는 무관하게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고, 결점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살아갈 수 없어! 최근 ‘장애 등급제 폐지’ 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의학적 판정에 따라 사람을 등급별로 분류해서 차별 해왔고 각자 필요한 것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등급별로 정해진 서비스만을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는 지적이 많아~
동생: 마저~ 사회적 인식과 제도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형: 마침, 이번 7월부터 장애 등급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가 된다고 해! 지금부터 장애 등급제 개념과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Go! Go!!
동생: 오~ 형~~
형: 장애 등급제란? - 1988년부터 3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장애 등급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 종류별 1급~6급으로 구분하고 있고, 장애로 인정하는 항목으로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등 총 15개로 분류하고 있어.
2019년 7월부터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 전 :
1. 장애등급 - 1~6등급 으로 구분 / 2. 등급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1~3등급(중증 장애) 대상만 서비스 지원
개정 후 :
1. 장애정도 (중증, 경증으로 구분) - 장애의 정도가 심한가?(중증) 심하지 아니한가?(경증) /
2.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지원)
- 중증, 경증 구분 없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
- 19.07월: 활동 지원, 보조 기기 지급, 거주시설 입소 자격 부여
- 2020년: 장애인 전용 콜택시, 주차구역 이동 등
- 2022년: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인의 무고용 대상 포함 등
장애등급제 폐지 후 달라지는 모습 (예시)
사례1. 활동지원 서비스 ″19.07월부터 적용
현재 : 뇌병변장애 4급인 A씨는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하지만 활동 지원 신청 자격이 1~3급으로 제한되어 있어 신청 자체가 불가능.
개선 : A씨도 기존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활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종합조사(일상생활 분야) 결과에 따라 실제로 필요한 하루 3시간의 활동보조 이용 가능.
사례2. 특별교통수단 ″2020년부터 적용
현재 :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 3급인 B씨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대상이 1~2급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용이 불가능.
개선 :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이 종합조사 (이동분야)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B씨도 장애인 콜택시 이용 가능.
사례3. 장애인연금 ″2022년부터 적용
현재 : 정신장애 3급인 C씨는 직장생활이 불가능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지만 장애인연금이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없음.
개선 :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종합조사(소득·고용분야)에 따라 실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C씨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음.
동생: 제도적인 부분은 개선되고 있지만, 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고 더불어 살기에 모자람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앙^^
형: 그래, 우리부터 먼저 실천하는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