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고 똑똑하게 연말정산 - 연말정산은 ‘한 해의 말에 정산을 한다.’ 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13월의 급여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소득세액을 파악한 뒤 세금을 많이 징수했다면 차액을 되돌려주고 적게 징수한 세액은 더 걷는 절차를 말합니다. 타인과 동일한 과세표준 구간에 속하고, 한 해 동안 쓴 금액이 같더라도 어디에 어떻게 지출했는지에 따라 매겨지는 세금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연말정산은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 이라면 누구나 치르는 연례행사와도 같습니다. 2018년 1월1일 부터 12월31일 까지 소득과 지출내역으로 정확한 세금을 따져 2019년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본인의 소득과 지출을 점검해 보면서 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고 준비한다면 보다 영리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제공해 예상환급금, 또는 추가 납입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통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여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과 항목별 공제한도, 절세 도움말, 유의사항 등의 유용한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가장 먼저 체크할 부분이 바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 입니다. 청년소득세 감면은 최근 5년이내 34세 이하 청년으로써,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이라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신청서를 작성하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감면대상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되었습니다. 감면 대상도 원래는 29세 이하에서 34세로 확대 되었습니다. 또한, 군대를 제대한 남성이라면 복무 기간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며 최대 6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총 급여와 카드 결제 금액은 각각 산정되기 때문에 부부 간 연봉 차이가 크다면 연봉이 높은 배우자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공제율 에서 유리합니다. 단, 부부 소득이 달라도 과세표준 구간이 비슷 하다면 특별세액공제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총 소득의 25% 초과) 시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점에서 소득이 더 적은 사람에게 지출을 몰아주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부터 유치원생, 초.중.고 자녀의 경우 1인당 연 300만원, 대학교는 1인당 연 900만원까지 입니다. 자녀들의 초.중.고 교육비로는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 방과후 수업료(교재구입비 제외), 교복 및 체육복 구매비(연50만원 한도), 현장 체험학습비(연 30만원 한도)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부터는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체험 학습비, 실기 지도비, 장애인 교육비도 공제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대학원 교육비, 학자금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제외되며 학원이나 체육시설의 경우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부양가족이 없으며 미혼인 경우에는 대부분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세가 적어 ‘싱글세’라 불리는 세금폭탄을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의 요건을 확인해보고 공제가 되는 항목을 추가로 확인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 부터 고시원 비용이 월세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고시원에 거주하는 싱글족 도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도 인상 되었으며, 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지급한 월 세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새롭게 달라진 소득공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폐지 예정이였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1년 더 연장되어 2019년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2018년 7월 1일부터 도서구입비와 공연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소득공제율 | 소득공제 한도 |
|---|---|---|
| 신용카드 | 15% | 300만원 |
| 체크카드 | 30% | 300만원 |
| 도서 공연비 | 30% | 100만원 |
| 대중교통 전통시장 | 40% | 100만원 |
2017년에는 6세 미만 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둘째 아이부터 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2018년 부터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 되었습니다. 아동수당 도입 첫해인 2018년 연말정산은 예외적으로 자녀세액 공제와 아동수당의 이중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2019년 부터 는 자녀세액공제와 아동수당의 이중 혜택은 사라지게 됩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출생,입양 세액공제가 첫째를 출산했을 때에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70만원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해 올해 아이를 출산한 분들의 세제 혜택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난임 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20%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산후조리원 비용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았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도 지출 내역을 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혹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전입신고를 완료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가 일치하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70만원으로 연간 월세 총액의 10%가 공제되며, 연소득 5,500만원 이하라면 공제율은 10% ~12%로 인상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등본, 본인명의 통장의 계좌이체 내역 입니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총 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과세기간에 총 급여액이 2,000만원일 경우 60만원 이상 의료비로 지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부모나 자녀의 의료비를 모두 합산하면 3%를 넘기기 훨씬 수월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쪽으로 의료비를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외에 안경이나 보청기, 휠체어 등 의료장비 구입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서류를 챙기는 것이 중요하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장성 보험료 공제로 가족 합산이 가능합니다.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보험료의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나 만 20세이하 자녀로서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가족의 보험료 합산이 가능합니다.
생명보험,손해보험 등 가족이 낸 보장성 보험료도 매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낸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노후 준비를 위해 가입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 저축은 연간 납입액의 400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되며, 최대 16.5%인 66만원이 세액공제 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6.5%, 연봉 5,500만원 초과는12.3%입니다. 퇴직연금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이용금액의 공제율이 40%로 적용되며, 공제 한도 초과 사용금에 대해 10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이번 연도에 교통비로 100만원을 사용했다면 100만원의 40%인 40만원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흔히 알고 있는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광장시장 같은 곳 뿐만 아니라 종각, 시청, 동대문 지하상가들과 영등포의 기계 상가도 전통시장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을 제외한 도서구입과 공연관람을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를 제공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구매 방법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중고차 가격의 10% 와 15%의 신용카드 공제율이 곱해져 1.5%가 공제되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3%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로 구매 하는 것이 2배 정도 유리합니다.
단,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한 경우에 한 해, 이후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직전연도 신고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주택청약저축을 추천 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이라면 2021년까지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가입 시 기존 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뿐만 아니라 가입기간 전체의 이자소득에 대해서 500만원 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 기간 2년을 적용하고,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어도 요건이 충족되면 청년 우대형 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연말에 돈 쓸 일이 많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하지만 직장인들의 월급은 한정 되어 있습니다. 수입은 정해져 있고, 소비는 늘어나니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에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이 시기에 각종 할인 혜택이 많으며, 할부 등의 서비스로 결제를 연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 쓸 일이 많은 연말일수록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 위주로 돈을 써야 합니다. 그이유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서 더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2배 정도 높은편이며,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수록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카드 소득공제 규정을 살펴보면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을 경우, 그 초과액부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는 15%,체크카드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연봉 3,000만원의 직장인이 연간 카드 소비액으로 2,000만원(전통시장 200만원, 대중교통 150만원 포함)을 사용 했을 경우 아래의 금액 만큼 공제 될 수 있습니다.
| 카드 | 일반지출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총 소득공제액 |
|---|---|---|---|---|
| 체크카드 | 270만원 | 80만원 | 60만원 | 410만원 |
| 신용카드 | 135만원 | 80만원 | 60만원 | 275만원 |
이 직장인은 연봉의 25% 초과분인 1,250만원의 사용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액2,000만원-750만원(연봉의 25%)=1,250만원) 여기에 각 항목의 공제율을 곱하면 체크카드 사용으로 최대 135만원의 공제를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연봉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신용/체크/현금 중 어떤 지불 수단을 사용하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며,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다가 25%를 넘기는 순간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