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이 10%에서 20%로 늘어난 가운데, 제도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가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상승을 위한 취지에 맞게 하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기존 근로소득증대세제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뜯어고쳤다.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해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중소기업에 한해 20%로 공제율을 2배 높인 것. 적용기한도 2020년까지 3년 연장됐다. 이번 세법 시행령에는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를 총급여 1억2000만원 미만에서 총급여 7000만원 미만 상시근로자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증가를 유도한다는 근로소득증대세제의 당초 취지에 맞게 제도가 수정된 셈이다. 한편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해 1인당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고용증대세제 적용대상도 시행령을 통해 보다 명확해 졌다.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근로자(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제외) 임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청년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병역 이행시 6년을 한도로 연령 상향 조정),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규정됐다. 상시근로자를 늘리면 중소기업의 경우 700만원(지방은 770만원), 중견기업 4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 정규직이나 장애인 고용을 늘리면 중소기업의 경우 1000만원(지방은 11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 대기업 3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2년간 사회보험료의 50%가 공제되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이 신설된 가운데, 대상기업과 근로자의 범위가 이번 시행령에 담겼다. 시행령에 따르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기업이다.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다. 이 밖에 올해부터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가능해진 가운데, 신청자격 중 하나인 연간 총소득 구분 방법도 이번 시행령에 실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액(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도 장려금 지급 기준인 연간 총소득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