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차례 태풍 난마돌이 전국을 휩쓸고 지난 뒤 무더위는 더 심해진 듯 보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들어서면서 여행 준비를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국내로 자동차 여행을 계획했다면, 자동차 점검부터 경로까지 꼼꼼히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름 휴가철에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꽤 자주 발생합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간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616건의 사고가 발생해 13명이 사망하고 956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따지면 2분 20초마다 한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차를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여행을 가는 지인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와 함께 여행 가면서 서로 번갈아 운전해도 걱정 없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운전자의 범위를 운전자 본인 또는 배우자에 한정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휴가철에 여러 명이 교대로 운전을 할 때는 운전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일정 기간 누구나 운전 가능하도록 설정해주는 특약이 바로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입니다.
하지만 특약을 들어도 모두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승용차 보험이라면 일반승용차, 다인승용차, 경화물, 4종 화물, 경승합차까지만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렌터카를 이용했을 때는 이용할 수 없는 특약입니다.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빌릴 때는 렌트 차량 손해담보 특약을 이용해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이 보장하는 내용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 사고로 인해 손해를 배상한 때 또는 상해를 입었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 본인의 차로 간주된 차량의 파손은 별도의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일반적인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에서는 특약 가입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의 파손까지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주정차 중에 일어난 사고나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허락받지 않고 함부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운전으로 무사고 자동차 여행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