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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입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담보는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위 사례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한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하지 않고 임대한 주택이므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이 아닌 상가 등인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담보는 여러 개의 보험에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중복 지급되지 않으니 중복가입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참여하기 레이어 닫기
오답입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 관련 만화 내용을 다시 확인 후 이벤트 참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화 보러가기 레이어 닫기
Q. 2020년 1월, 출고한지 약 3년이 지난 차량(사고직전 차량가액 1,500만원)을 주행 중에 차량의 뒷 부분을 추돌 받아 뒷범퍼, 트렁크, 양족 뒷펜더 등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보험회사는 수리비를 350만원 보상하였는데, 이때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