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하면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7가지!
20,30대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사고원인 1위 음주운전
연령별 주요 교통사고 원인
- 20대 - 1위 음주운전, 2위 신호위반, 3위 중앙선침범
- 30대 - 1위 음주운전, 2위 신호위반, 3위 중앙선침범
- 40대 - 1위 신호위반, 2위 음주운전, 3위 중앙선침범
- 50대 - 1위 신호위반, 2위 음주운전, 3위 중앙선침범
- 60대 - 1위 신호위반, 2위 중앙선침범, 3위 음주운전
불이익 1번째 -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최대 20 % 할증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하여 자동차보험료 산정 시 반영 -> 사고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법규 위반이력이 있으면 보험료 할증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10% 할증, 2회 이상일 때 20% 할증
※만약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면 사고로 인한 할증 뿐 아니라 음주이력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도 추가됩니다.
불이익 2번째 - 보험료 할증 피하려 기명피보험자 변경 시 50 % 특별 할증
만약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다른 사람(가족, 소속업체)으로 바꿔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가 최대 50 % 만큼 할증 될 수 있습니다.
음주사고 당사자가 타인을 내세워 보험계약을 갱신하면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을거란 생각은 금물! -> 본인 명의시보다 추가 30 %만큼 높은 할증률 부담가능!!
* 기명피보험자 : 사고위험 평가의 기준이 되는 운전자로 보험증원에 기재됨
불이익 3번째 - 음주운전 사고 시 최대 400만원 자비 부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이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400만원 납부 -> 보험회사
※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각각 납부
보험처리 종목별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표
| 보험처리 종목별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1 사고당) |
대인배상 Ⅰ·Ⅱ |
300만원 |
| 대물배상 |
100만원 |
| 계 |
400만원 |
불이익 4번째 -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보험금 40 % 이상 감액 지급
음주차량 동승자는 산정된 보험금에서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동승과정에서 기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10% ~ 20%까지 추가로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음주사고 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 입은 피해를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을 전부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착각!
*예 : 운전자의 과속, 난폭, 졸음운전을 방치하고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경우, 정원초과나 장난 등으로 안전운전을 방해한 경우 등
불이익 5번째 -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
일반 사고시에는 운전자 본인 과실에 의한 경우라도 자신의 자동차 보험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자 한정)
그러나, 음주운전사고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능!
ex) 사고로 자기차량 수리비 500만원 발생 사례(본인과실 100% 사고 가정)
‘자차’ 보험처리 시 보험금 지급
일반 사고 시
450만원(자기부담금 50만원* 공제) *Min(500만원 X 20%, 50만원)
음주 사고 시
0원(보험처리 불가) *500만원 전액을 자비 부담해야 함
불이익 6번째 - 형사합의금 · 벌금 등 특약 상품도 보험처리 불가
특히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거나,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 사고처리 시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의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다양한 특약 중 음주운전 사고에는 보상 안되는 것이 많습니다.
불이익 7번째 - 다음 해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
보험회사들은 과거 1~3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임의보험 상품의 가입을 거절하고 있고, 특히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 따라서 의무보험 가입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1회 (과거 1~3년간) 임의보험 가입거절, 음주운전 2회 이상(과거 2년간) 의무보험 가입제한
※ 이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가입할 수 있는 담보도 제한되는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