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한 한 해의 결산!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혜택들을 중심으로 2018년 연말정산 꿀팁을 확인해보세요!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증가 출생 · 입양 공제는 2017년 출생한 자녀나 입양자가 있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1명당 일괄 1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첫째를 출산했을 때에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해 올해 아이를 출산한 분들의 세제 혜택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올해부터는 중고차를 카드로 구입하게 될 경우 연말에 결제금액의 10%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00만 원의 중고차를 카드로 구입할 경우, 결제금액의 10%인 150만 원을 카드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차의 경우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카드 공제 대상이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시원 월세 세액공제 가능 국민주택 85㎡ 이하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서만 가능했던 월세 세액공제가 올해부터는 고시원도 가능해졌습니다. 적용 대상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한 월세부터 공제 가능하며, 월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12월 안으로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를 임대차 계약서 상 주소지로 옮겨야 합니다. 만약 고시원에 지급한 월세에 관리비 등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다면 지급한 금액의 일정 비율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을 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는 최대 연 75만 원이며, 단 월세 공제를 받을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전통시장 이용금액 공제율 인상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의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금액인 300만 원을 이미 채우신 분들이라면 이 두 항목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소득 공제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상관없이 40%, 추가 한도 각각 100만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대중교통에는 버스와 지하철, KTX, 기차, 고속버스가 포함되고 택시와 비행기는 제외됩니다. 또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은 올해부터 내년말까지만 시행하는 한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세요!
경력단절 여성 재 취업 시 세액 감면 올해부터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15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물론, 재취업하는 여성 모두가 속하는 것은 아니며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 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난임 시술비 세액 공제율 확대 난임 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20%)을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난임 시술비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항목으로는 안경, 보청기, 휠체어 구입비 등의 의료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현장 학습비, 교복 구입비, 체육복 구입비 등 교육비도 조회가 되지 않으니 소비 이력이 있다면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의료비와 교육비를 카드로 지출했다면 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올해부터 한국 장학 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으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2017년 동안 갚은 학자금에 대해서 2018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17년 동안 학자금 400만 원을 갚았다면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2018년에는 6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어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과 항목별 공제 한도, 절세 도움말, 유의 사항 등의 유용한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확인한 다음, 10~12월까지 사용 예상액과 총 급여액을 입력하게 되면 최저 사용금액과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하여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줄어드는 세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01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의 내용을 반영하고, 올해 공제받고자 하는 부양가족 인원과 함께 각종 공제금액을 수정해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02의 연말정산 예상세액에서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Tip)과 유의 사항을 알려주고,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내용과 추세를 비교할 수 있는 표 또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어 예년과 달라진 세액의 증감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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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스키장 필수 준비물
스키를 타러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 준비물을 빼먹고 와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챙겨 가야 할 준비물을 알려드릴게요!
직장인들에겐 한 해의 마무리를 알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작년에 연말정산으로 세금폭탄을 맞으셨다면, 올해에는 꼼꼼하게 대비하여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말 그대로 연말에 하는 세금 정산을 말합니다.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며, 매달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세금공제를 하고 난 다음 남은 잔액을 받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세금을 미리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 합니다. 연말정산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인데요! 연말에 정산을 통하여 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한 뒤 그 금액을 미리 낸 세금과 비교한 뒤 내야 할 세금보다 덜 냈으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내고, 더 냈으면 더 낸 만큼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연말정산이 한결 편리해졌습니다. 보통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의 사용비용, 주택자금, 주택 마련 저축, 기부금 등의 항목 서류를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으나 간혹 빠지는 자료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서 자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세액공제는 인적공제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이나 각종 증명서, 주택자금을 입증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서나 원리금 상황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장기주택 대출금이나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서류와 함께 국외교육비나 기부금, 월세 세입자의 경우 월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도 필요하니 챙겨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