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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취업 승진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 등 신용도상승, 기타 신용도 개선) 보험회사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보험업법 제110조의3)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홈페이지, 대출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신청시기·횟수제한 없음), 보험회사는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정책자금·집단대출 등)에 대해 금리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 대상상품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 아래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상품

금리인하요구 대상상품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주) 보험계약대출, 보증보험대출, 주식매입자금대출

주) 개별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금리인하요구 신청후 개별 안내

금리인하요구 요구사유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보험회사에서 이용하는 신용등급 개선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은 대출·신용카드 등 신용거래내역, 연체금액·기간 등의 신용도판단정보, 연소득·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됩니다.

금리인하요구 요구사유
소득·재산 증가
  • 소득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증 취득 등), 재산증가 등 개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소득이나 재산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증가에 영향을 주어 보험회사에서 이용하는 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있습니다.
신용도 상승
  • 신용정보회사의 신용평점 상승 등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험회사는 신용정보회사의 신용평점을 직접 이용하거나,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 시 주로
    활용하여 신용등급을 산정하므로 신용정보회사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이용하는 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득·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등의 사유로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금리인하요구는 보험회사가 이용하는 신용등급의 개선여부 등에 대한 내부
심사결과에 따라 수용 또는 불수용 될 수 있습니다.

기업대출
기업대출
재무상태 개선 이익증가, 부채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신용도 상승 회사채(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 등급상승, 추가담보제공, 특허권 취득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상기사항 이외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및 결과 통지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방법 홈페이지 대출콜센터
신청경로 홈페이지→대출→금리인하요구권→금리인하요구 신청 대출콜센터(1544-9110) →내선 1번
신청서식 및 관련 확인서류
  • 금리인하요구 신청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 신청사유 증명을 위한 증빙서류(소득증빙서류 등)
    ※ 증빙서류 종류, 제출방법 등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후 개별안내
결과통지
  • 심사를 거쳐 금리인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미포함)
    유선통화, 카카오톡알림(또는 SMS), E-mail 등을 통해 개별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