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취업 승진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 등 신용도상승, 기타 신용도 개선) 보험회사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보험업법 제110조의3)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홈페이지, 대출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신청시기·횟수제한 없음), 보험회사는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정책자금·집단대출 등)에 대해 금리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 대상상품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 아래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상품
|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주) | 보험계약대출, 보증보험대출, 주식매입자금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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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개별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금리인하요구 신청후 개별 안내
금리인하요구 요구사유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보험회사에서 이용하는 신용등급 개선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은 대출·신용카드 등 신용거래내역, 연체금액·기간 등의 신용도판단정보, 연소득·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됩니다.
| 소득·재산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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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도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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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등의 사유로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금리인하요구는 보험회사가 이용하는 신용등급의 개선여부 등에 대한 내부
심사결과에 따라 수용 또는 불수용 될 수 있습니다.
기업대출
| 재무상태 개선 | 이익증가, 부채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
|---|---|
| 신용도 상승 | 회사채(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 등급상승, 추가담보제공, 특허권 취득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 기타 | 상기사항 이외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되는 경우 |
신청방법 및 결과 통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홈페이지 | 대출콜센터 |
|---|---|---|
| 신청경로 | 홈페이지→대출→금리인하요구권→금리인하요구 신청 | 대출콜센터(1544-9110) →내선 1번 |
신청서식 및 관련 확인서류
- 금리인하요구 신청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 신청사유 증명을 위한 증빙서류(소득증빙서류 등)
※ 증빙서류 종류, 제출방법 등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후 개별안내
결과통지
- 심사를 거쳐 금리인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미포함)
유선통화, 카카오톡알림(또는 SMS), E-mail 등을 통해 개별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