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건강/상해
보험약관-
무배당
레저시설 이용 비중(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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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합리적인 보험료로 레저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세요!
(해당 특약 가입 시)- 골프 중 상해사고, 자전거 탑승 중 상해사고 특약 가입 시 가입 금액만큼 보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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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첫인상을 좌우하는 얼굴! 얼굴집중보장 담보로 대비하세요.
(해당 특약 가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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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단체 가입시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 5인이상 가입시, 영업보험료의 1%를 할인해 드립니다.
- 10인이상 가입시, 영업보험료의 2%를 할인해 드립니다.
※ 동일한 단체에 소속된 5인 이상의 구성원 각각이 보험계약자가 되어 계약 체결시 단체 할인이 적용 됩니다. (단체의 적용 범위는 보험약관 내 "단체취급 특별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 가입나이 | 만 15세 ~ 70세 |
| 보험기간 | 3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
| 납입기간 | 전기납 |
| 납입주기 | 월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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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02 적립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보험료 납입대체 Ⅰ(납입면제 발생시)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 03 【갱신계약】 특별약관의 갱신종료나이는 기본계약의 보험기간 이내로 운영합니다.
- 04 03 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일당(1일이상 90일한도)【갱신계약】, 장기구직급여지원금(31/61일이상)【갱신계약】, 상해·질병구직급여지원금【갱신계약】의 갱신종료나이는 최대 55세로 운영합니다.
- 05 【갱신계약】 특별약관은 기본계약 보험만기 직전나이와 각 특별약관에 해당하는 갱신종료나이의 직전나이 중 적은 나이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3년마다 자동갱신하며, 잔여 보험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해당기간을 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보장내용
기본계약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 상해사고로 3~100%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 지급률 |
| 일반상해사망 | 상해사고로 사망시 | 가입금액 |
의무부가 특별약관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일반상해80%이상 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최초1회한) |
| 질병80%이상 후유장해 |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최초1회한) |
선택특약
- 상해관련 특약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 | 상해사고로 20~100%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 지급률 |
| 일반상해50%이상 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50% 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최초1회한) |
| 교통상해사망 (자가용,영업용) |
교통상해사고로 사망시 | 가입금액 |
| 교통상해후유장해(3~79%) (자가용,영업용) |
교통상해사고로 3~79%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 지급률 |
| 교통상해사망 (비운전자용) |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사망시 | 가입금액 |
| 교통상해후유장해(3~79%) (비운전자용) |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3~79%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 지급률 |
|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자가용,영업용) |
교통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최초1회한) |
|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최초1회한) |
|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 (자가용, 영업용) |
교통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최초1회한) |
|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 (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최초1회한) |
|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사고로 사망시 | 가입금액 |
|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최초1회한) |
|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최초1회한) |
| 골프중상해사망 | 골프중상해사고로 사망시 | 가입금액 |
| 골프중상해80%이상후유장해 | 골프중상해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최초1회한) |
| 자전거탑승중 상해사망 | 자전거탑승중상해사고로 사망시 | 가입금액 |
| 자전거탑승중 상해80%이상 후유장해 |
자전거탑승중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최초1회한) |
| 팔 및 손가락 후유장해 | 일반상해로 어깨부위 이하가 절단되었거나 어깨부위, 팔꿈치, 손목 및 손가락에 관절운동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지급률 |
|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안면부) | 일반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자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추상장해, 신체의 기형/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수술시(최대수술길이주2)에 따라 차등지급) | 안면부(5cm이상~ 10cm미만) : 가입금액의 60% 안면부(10cm이상) : 가입금액의 100% |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시(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하나의 수술당 500만원한도) | 가입금액 : 7만원 안면부: 1㎝당 14만원 상지하지 : 3㎝이상 1㎝당 7만원 |
|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 | 상해사고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금액(1일당) |
| 상해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이상)Ⅱ |
상해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금액(1일당) |
| 일반상해수술입원일당 (20일한도) |
상해사고로 수술하여 입원할 경우, 최초수술일로부터 입원 1일이상 치료시(20일 한도) | 가입금액 (1일당, 20일한도) |
| 골절진단비Ⅱ(치아파절제외) |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 확정시 | 가입금액(1사고당) |
| 5대골절진단비 | 상해사고로 5대 골절 진단 확정시 | 가입금액(1사고당) |
| 교통상해골절진단비 (자가용,영업용) |
교통상해사고로 골절진단확정시 | 가입금액(1사고당) |
| 교통상해골절진단비 (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골절진단확정시 | 가입금액(1사고당) |
|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 (자가용,영업용) |
교통상해사고로 5대골절 진단확정시 | 가입금액(1사고당) |
|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 (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5대골절 진단확정시 | 가입금액(1사고당) |
| 화상진단비 | 상해사고로 인해 약관에 정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1사고당) |
| 골절수술비 | 상해사고로 골절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1사고당) |
| 5대골절수술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 골절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1사고당) |
| 교통상해골절수술비 (자가용,영업용) |
교통상해사고로 골절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1사고당) |
| 교통상해골절수술비 (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골절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1사고당) |
| 교통상해5대골절수술비 (자가용,영업용) |
교통상해사고로 5대 골절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1사고당) |
| 교통상해5대골절수술비 (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5대 골절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1사고당) |
| 상해수술비 |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수술시 | 가입금액(1사고당) |
| 자동차사고부상보장 (자가용,영업용) |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상해등급에 따라 차등지급주1) |
| 자동차사고부상보장 (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상해등급에 따라 차등지급주1) |
| 자동차사고 치아보철보장 | 교통사고로 치아보철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치아보철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치아 1개당) | 가입금액 |
|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 일반상해로 신체표면적 최소 20%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 진단확정시 | 가입금액(최초1회한) |
| 중대한특정상해 수술비 | 상해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시 | 가입금액(최초1회한) |
| 뇌 · 내장손상수술비 | 상해사고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약관에 정한 뇌손상으로 개두(開頭)수술을 받거나, 내장손상으로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최초1회한) |
| 화상수술비 | 일반상해로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확정 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 가입금액(1사고당) |
| 일반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 (10년매월지급형) |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10년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매월 확정 지급 | 가입금액 × 120회 |
| 일반상해80%이상 후유장해생활지원금 (10년매월지급형)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을 10년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매월 확정 지급 | 가입금액 × 120회 (최초1회한) |
| 일반상해50%이상 후유장해생활지원금 (10년매월지급형) |
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을 10년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매월 확정 지급 | 가입금액 × 120회 (최초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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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표 상해등급 지급기준 지급금액 예시 1급 부상등급Ⅰ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기준600만원 2 ~ 3급 300만원 4급 부상등급Ⅱ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기준300만원 5급 150만원 6급 80만원 7급 40만원 8 ~ 11급 20만원 12 ~ 14급 10만원 - 주2) 최대 수술길이란 하나의 독립된 반흔(흉터)의 최대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길이측정이 불가한 식피술(피부이식수술)등의 경우에는 반흔(흉터)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측정한 최대 직선길이로 합니다.
- 질병관련 특약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 뇌졸중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최초1회한) | |
| 뇌출혈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최초1회한) |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최초1회한) | |
| 암진단비(유사암주1)제외) | 암보장개시일주2)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최초1회한) | |
| 유사암진단비 |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각각 1회한) | |
| 질병수술비 | 질병으로 수술시 | 가입금액(1질병당) | |
| 21대질병수술비Ⅱ | 약관에서 정한 21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3대질병 | 1년미만: 가입금액 50% 1년이상: 가입금액 100% |
| 담석증,사타구니탈장,편도염, 축농증 |
1년미만: 가입금액 15% 1년이상: 가입금액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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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절염, 백내장, 생식기질환, 치핵 |
1년미만: 가입금액 5% 1년이상: 가입금액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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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수술비Ⅰ | 암보장개시일주2) 이후에 암 또는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1년 미만 10%지급) | • 암 : 가입금액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가입금액의 20% |
|
| 암수술비Ⅱ | 암보장개시일주2)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년 미만 40%지급) | 암 : 가입금액의 80% (최초1회한) |
|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 암보장개시일주2) 이후에 암 또는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암:1년 미만 50%지급,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1년 미만 10%지급) | 암 : 가입금액의 100% (최초1회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 가입금액의 20% (각각1회한) |
|
| 후각특정질환수술비 | 후각특정질환으로 수술시 | 가입금액(1회 수술당) | |
| 중대한심혈관수술비 (최초1회한) |
보험기간 중에 중대한심혈관수술을 받은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최초1회한) | |
|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금액(1일당) | |
|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 (1일이상) |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금액(1일당) | |
| 질병사망 |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사망시 | 가입금액 | |
- 주1) 유사암이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 주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단, 유사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입니다.)
- 주) 피해자인 타인의 경우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합니다.
- 21대 질병의 정의 : 당뇨병질환, 심장질환,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 폐렴,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전, 생식기질환,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치핵
- 5대 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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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화상 및 부식 진단 급여금
- '9의 법칙(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
- 후각특정질환 : 혈관운동성 및 앨러지성 비염, 만성비염, 비인두염 및 인두염, 만성부비동염, 코폴립, 코 및 비동의 기타장애. 약관 참조
- 위 사항은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 및 질병관련 특약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깁스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시 | 가입금액 |
| 각막이식수술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최초1회한) |
| 신인공관절치환수술비 (최초1회한)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공관절치환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최초1회한) |
| 응급실내원비(응급)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가입금액(내원 1회당) |
| 응급실내원비(비응급) |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가입금액(내원 1회당) |
| 관절증(엉덩,무릎)수술비 (이차성 및 상세불명제외)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관절증(엉덩,무릎)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단, 이차성 및 상세불명은 제외 |
가입금액(수술 1회당) |
| 3대장애진단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 가입금액(최초1회한) |
- 비용손해 관련 특약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 자동차사고 성형비용 (자가용) |
자가용자동차를 운전중 교통사고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1회당) | 가입금액 | |
| 홀인원비용손해 | 보험기간 중 18홀 이상 국내소재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에 홀인원을 행한 경우 홀인원을 행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홀인원 비용을 소요한 경우(기념품,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 가입금액 한도 (최초1회한) |
|
| 알바트로스비용손해 | 보험기간 중 18홀 이상 국내소재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에 알바트로스를 행한 경우 알바트로스를 행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알바트로스 비용을 소요한 경우(기념품,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 가입금액 한도 (최초1회한) |
|
|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민사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
변호사비용 : 1,500만원한도(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
| 인지액 + 송달료 : 500만원한도 | |||
|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행정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
변호사비용 : 1,500만원한도(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
| 인지액 + 송달료 : 500만원한도 | |||
| 보이스피싱손해 (피해환급금 제외) |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사고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 | 가입금액 한도 (실제금전손해액의 70%) |
|
| (가족)과실치사상 벌금비용 |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이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또는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된 경우 | 700만원 한도 (과실차상일 경우 500만원) |
|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벌금비용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 2,000만원 한도 | |
| 자동차사고벌금 (자가용,영업용)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 2,000만원 한도 (1사고당) |
|
| 자동차사고 벌금(대물) (자가용, 영업용)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5백만원 한도 (1사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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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손해 (자가용,영업용)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또는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
| 교통사고처리보장Ⅱ (자가용,영업용) |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주)를 사망하게 한 경우 | 5,000만원 한도 | |
| 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및 약물복용은 제외)로 타인주)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시(1인당) | 42일~69일 진단시 | 1,000만원 한도 | |
| 70일~139일 진단시 | 3,000만원 한도 | ||
| 140일 이상 진단시 | 5,000만원 한도 | ||
|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주)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5,000만원 한도 | ||
| 중상해교통사고처리보장Ⅱ (자가용,영업용) |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주)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5,000만원 한도 | |
| 운전면허정지보장 (영업용) |
영업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시정지되었을 경우(1일당 60일 한도) | 가입금액 | |
| 운전면허취소보장 (영업용)Ⅱ |
영업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었을 경우 | 가입금액 | |
| 구직급여일당 (1일이상 90일한도) 【갱신계약】 |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고용보험의 법적요건을 충족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1일이상 계속 수령한 경우(90일한도) | 가입금액 (구직급여 수급 1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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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구직급여지원금 (31/61일이상) 【갱신계약】 |
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고용보험의 법적요건을 충족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31일/61일이상 계속 수령한 경우(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50%) | 31일 이상 수령한 경우 : 가입금액의 100% 지급 61일 이상 수령한 경우 : 가입금액의 100% 추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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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질병구직급여지원금 【갱신계약】 |
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정당한 실업상태가 된 후 고용보험의 법적요건을 충족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령한 경우(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50%) | 가입금액 | |
- 재물손해 관련 특약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골프용품손해 |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 | 가입금액 한도 |
- 배상책임 관련 특약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골프활동중 배상책임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단, 1사고당 2만원 공제) |
- 기타 특약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적립보험료 납입대체 Ⅰ (납입면제 발생시) 특별약관 |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발생시) |
가입금액 × 납입기간 × 12회 |
| 강력범죄피해보장 | 보험기간 중 일상생활 중에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주요 용어의 해설
이용안내
가입예시
가입기준 : 가입기준 : 기본플랜, 20년납 20년만기, 상해1급
| 보장명 | 가입금액 | 납입/보험기간 | 30세 보험료 | 40세 보험료 | 50세 보험료 |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 일반상해후유장해 (3%~100%)(기본계약) |
1천만원 | 20년/20년 | 330원 | 150원 | 370원 | 220원 | 370원 | 250원 |
| 일반상해사망 | 2억원 | 20년/20년 | 5,000원 | 2,400원 | 6,200원 | 3,000원 | 7,800원 | 4,000원 |
| 일반상해80%이상 후유장해 |
1천만원 | 20년/20년 | 80원 | 30원 | 90원 | 40원 | 90원 | 40원 |
| 질병80%이상후유장해 | 1천만원 | 20년/20년 | 50원 | 30원 | 130원 | 90원 | 260원 | 230원 |
|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 | 5천만원 | 20년/20년 | 20원 | 10원 | 20원 | 10원 | 20원 | 10원 |
| 골절진단비Ⅱ (치아파절제외) |
30만원 | 20년/20년 | 753원 | 462원 | 816원 | 690원 | 837원 | 1,056원 |
| 5대골절진단비 | 20만원 | 20년/20년 | 60원 | 56원 | 76원 | 74원 | 88원 | 116원 |
| 상해수술비 | 50만원 | 20년/20년 | 1,280원 | 1,405원 | 1,310원 | 1,960원 | 1,255원 | 2,465원 |
| 깁스치료비 | 20만원 | 20년/20년 | 150원 | 174원 | 148원 | 250원 | 160원 | 346원 |
| 화상진단비 | 30만원 | 20년/20년 | 90원 | 159원 | 84원 | 183원 | 75원 | 153원 |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7만원 | 20년/20년 | 49원 | 49원 | 49원 | 49원 | 49원 | 49원 |
|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안면부) | 3백만원 | 20년/20년 | 30원 | 30원 | 30원 | 30원 | 30원 | 30원 |
| 후각특정질환수술비 | 20만원 | 20년/20년 | 28원 | 14원 | 36원 | 18원 | 50원 | 28원 |
| 각막이식수술비 | 2천만원 | 20년/20년 | 10원 | 6원 | 24원 | 10원 | 40원 | 14원 |
| 응급실내원비(응급) | 1만원 | 20년/20년 | 158원 | 148원 | 182원 | 151원 | 235원 | 183원 |
| 응급실내원비(비응급) | 1만원 | 20년/20년 | 63원 | 63원 | 62원 | 58원 | 68원 | 60원 |
| 신인공관절치환수술비(최초1회한) | 1백만원 | 20년/20년 | 30원 | 20원 | 70원 | 96원 | 168원 | 544원 |
| 행정소송법률비용손해 | 2천만원 | 20년/20년 | 562원 | 562원 | 563원 | 562원 | 563원 | 563원 |
|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 2천만원 | 20년/20년 | 2,822원 | 2,820원 | 2,824원 | 2,822원 | 2,827원 | 2,825원 |
| 보장보험료 | 11,565원 | 8,588원 | 13,084원 | 10,313원 | 14,985원 | 12,962원 | ||
| 적립보험료 | 8,435원 | 11,412원 | 6,916원 | 9,687원 | 5,015원 | 7,038원 | ||
| 합계보험료 | 20,000원 | 20,000원 | 20,000원 | 20,000원 | 20,000원 | 20,000원 | ||
| 예상만기환급률 | 41.8% | 56.6% | 34.3% | 48.0% | 24.9% | 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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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보험료는 가입예시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로서 가입자의 연령, 성별 및 직업, 직종, 납기, 만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예상해지환급금(40세 남자 기준)
(단위 : 원)| 경과 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시 | 적용이율시 | ||||
|---|---|---|---|---|---|---|---|
| 평균공시이율 | 공시이율 | ||||||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
| 1년 | 240,000 | 0 | 0.0% | 0 | 0.0% | 0 | 0.0% |
| 3년 | 720,000 | 125,000 | 17.5% | 131,000 | 18.2% | 131,000 | 18.2% |
| 5년 | 1,200,000 | 303,000 | 25.3% | 318,000 | 26.5% | 318,000 | 26.5% |
| 10년 | 2,400,000 | 699,000 | 29.1% | 761,000 | 31.7% | 761,000 | 31.7% |
| 15년 | 3,600,000 | 1,040,000 | 28.9% | 1,190,000 | 33.1% | 1,190,000 | 33.1% |
| 만기 | 4,800,000 | 1,362,000 | 28.4% | 1,646,000 | 34.3% | 1,646,000 | 34.3% |
예상해지환급금(40세 여자 기준)
(단위 : 원)| 경과 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시 | 적용이율시 | ||||
|---|---|---|---|---|---|---|---|
| 평균공시이율 | 공시이율 | ||||||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
| 1년 | 240,000 | 0 | 0.0% | 0 | 0.0% | 0 | 0.0% |
| 3년 | 720,000 | 192,000 | 26.7% | 199,000 | 27.7% | 199,000 | 27.7% |
| 5년 | 1,200,000 | 428,000 | 35.7% | 448,000 | 37.4% | 448,000 | 37.4% |
| 10년 | 2,400,000 | 985,000 | 41.1% | 1,073,000 | 44.7% | 1,073,000 | 44.7% |
| 15년 | 3,600,000 | 1,462,000 | 40.6% | 1,672,000 | 46.5% | 1,672,000 | 46.5% |
| 만기 | 4,800,000 | 1,907,000 | 39.7% | 2,305,000 | 48.0% | 2,305,000 | 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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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상기 예시된 환급금은 천원미만을 절사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 02 상기 예상환급금/예상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보험료)를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보장부분 환급금을 더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단,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최대한도로 합니다. (2019년 기준 평균공시이율 2.5%, "보장성-1701 공시이율" 4월 현재 연 2.20%)
- 03 상기 공시이율을 세전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04 실제 해지시에는 “보장성-1701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위 예시표상의 적용이율과 실제 해지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차이,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예시된 금액과 해지환급금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예시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05 “보장성-1701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3% 적용합니다.
- 06 “보장성-1701 공시이율”은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날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07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08 계약체결시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중도인출액 포함)이 기납입보험료 보다 큰 경우 동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 · 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09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갱신전) 계약보다 연령증가, 위험률 증가 등 보험요율의 변동에 의해 갱신시점 연령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갱신전) 계약보다 대부분 증가합니다.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 장기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용안내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ㆍ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의 무효(상해·질병보험)
-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상해·질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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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전쟁,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개시일 관련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 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 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상해·질병보험)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상해보험)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연체시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 청약의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 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 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 무배당 보험
-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 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세제혜택
-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1항에 의거 근로자가 가입한 보장성보험에 한하여 납입보험료(연간 1백만원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관련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안내
-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 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1588-3311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신고
- 보험상담 및 보험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KB손해보험 고객콜센터(1544-0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 http://www.fss.or.kr)
이용안내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ㆍ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의 무효(상해·질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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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상해·질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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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전쟁,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사고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개시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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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 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 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의 자필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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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상해·질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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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상해보험)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연체시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 청약의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 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 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 무배당 보험
-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 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세제혜택
- 소득세법 제59조 4(특별세액공제) 1항에 의거 근로자가 가입한 보장성보험에 한하여 납입보험료(연간 1백만원 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관련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안내
-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 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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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1332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내 보험사기신고
- 보험상담 및 보험 분쟁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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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KB손해보험 고객콜센터(1544-0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 http://www.fss.or.kr)
이용안내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