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서류안내
업무별 구비서류 모음!
고객님께서 KB손해보험 서비스 이용 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업무별 구비서류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보험금청구 서류 출력
일반상해란?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질병분류코드(진단명)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5.1.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 청구건당 3만원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서류 안내 외에 각 보상담보별 청구서류 및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 공통서류 |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계좌번호 기재) -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당사양식) -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 생략] (주민등록증 뒷면은 수집하지 않습니다.) |
당사양식 | |||||||||
|
※ [필요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 가족관계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주민센터 | ||||||||||
|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 위임장(당사양식, 인감도장날인 또는 본인서명)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보험금청구권자와 타인 각각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당사양식) |
주민센터 당사양식 |
||||||||||
|
※ 진단서 발급시 유의사항 반드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번호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의료기관 | ||||||||||
| 사고 증빙 서류 |
산재사고 |
- 보험급여 지급확인서(보험사제출용) ※ 발급방법 - 콜센터: 1588-0075 - 인터넷: 산재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산재 노동자가 직접 발급 |
근로복지공단 | ||||||||
| 병무 관련 | - 공무상병인증서 | 군부대 | |||||||||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 법원판결문 | 법원 | |||||||||
| 기타사고 |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에서 발행하는 사고사실확인원 - 변사사실확인원 - 확인서류 발급불가 상해사고 병원초진차트 등 상해발생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상해사고 내용 기재 |
공공기관 경찰서 의료기관 |
|||||||||
| 의료비 | 입원 |
- 진단서(질병분류코드(진단명), 입퇴원기간 기재 필수) ㆍ입퇴원확인서(질병분류코드(진단명)) 또는 진료확인서(질병분류코드(진단명), 입퇴원기간 기재 필수)로 대체 가능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
의료기관 | ||||||||
| 통원 |
※ 진료비계산서(병원/약국 영수증)은 항목 구분이 가능한 표준영수증(의료법상 법정서식)으로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나 '카드결제 영수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병원에서 「환자보관용」처방전을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장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에 양해부탁드립니다. |
의료기관 | |||||||||
| 사망 |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본 및 망인 기준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수익자 미지정시> ㆍ상속관계 확인서류 (예시) 망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다수의 법정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수령하는 경우> ㆍ상속관계 확인서류 ㆍ위임장 작성(당사양식, 인감도장날인 또는 본인서명) ㆍ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ㆍ모든 법정상속인 각각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당사양식) |
의료기관 주민센터 주민센터 주민센터 당사양식 |
|||||||||
| 후유장해 |
- 후유장해진단서(약관상 장해분류표에 따른 장해판정 필요) ㆍ장해부위별 약관에 따른 장해진단 방법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장해진단서 발급전 보상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 | |||||||||
|
※ 아래의 경우(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아래 해당 서류와 함께 제출) - 만성신부전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및 수술일자 기재), X-ray 필름(결과지) - 인공관절 치환술(치환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 비장ㆍ신장ㆍ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
의료기관 | ||||||||||
| 입원일당 | - 진단서(진단명(질병분류코드), 입퇴원날짜 기재) ㆍ[입퇴원확인서(진단명(질병분류코드) 기재) 로 대체가능] |
의료기관 | |||||||||
| 골절 |
-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과 같이 질병분류코드(진단명)가 기재된 서류 ㆍ추정진단등의 경우에는 X-ray 필름(결과지)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 |||||||||
| 화상 | - 진단서(심재성 여부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의료기관 | |||||||||
| 수술 | - 진단서, 수술확인서와 같이 질병분류코드(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 진료비세부내역서 |
의료기관 | |||||||||
| 응급비용 | - 119구급구조증명서 | 소방서 | |||||||||
| 응급실내원비/ 깁스치료비 |
- 진단서(진단명(질병분류코드) 기재)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의료기관 | |||||||||
| 학원폭력 강력범죄발생 위로금 |
-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 진단서 |
경찰서 의료기관 |
|||||||||
| 상해흉터복원 수술위로금 |
- 진단서 - 수술확인서(수술의 직경 cm 확인 필요) |
의료기관 | |||||||||
이용안내
- 서식/서류는 출력전용프로그램(오즈뷰어)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야 출력 가능합니다.
- 출력전용프로그램(오즈뷰어)설치 오류 시 수동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스크린리더 사용자이신 경우 스크린리더 미 작동 시 가상커서를 해제하셔야 합니다.
- 출력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PDF로 다운로드 후 출력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