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서


보험안내서는 귀하께서 보험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장기손해, 일반손해, 자동차보험(개인연금포함)을 가입하시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는경우 대표콜센터(1544-0114)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kbinsure.co.kr)을 통하여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했거나 모집종사자의 부당행위가 있을 시 대표콜센터(1544-01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kbinsure.co.kr)를 통하여 문의하시면 즉시 시정해 드립니다.
손해보험 상품가입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청약하실 때는 보험약관상 보험계약자의 권리나 의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 작성내용 (고지내용)에 대해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으므로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계약 후 알릴 의무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셔야 하며, 보험계약 기간 중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이나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하였을 때는 보험회사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실 때(계약 전 알릴 의무 : 고지의무):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과거병력 등 청약서상 질문사항은 보험료 산정이나 보험계약의 인수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 주셔야 합니다.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경우,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담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보험에 가입하신 후(계약 후 알릴 의무 : 통지의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이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 주시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때
- 건물 내에서 영위하는 직업 또는 작업의 내용이 바뀐 때
- 상기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한 때
- 보험계약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 등
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만일 알리지 않으신 경우,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및 연락처로 회사가 알린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보험료 미납 시 계약해지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7일)으로 정하고,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계약의 무효: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 계약체결을 체결할 때 보험의 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보험금을 부당하게 수취할 목적으로 자신 및 타인의 신체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보험범죄로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에 의해 반드시 적발 되어 처벌을 받게 되며,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중도 해지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험계약 해지 후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연령이나 건강상태 등에 따라 보험료가 높아지거나, 보험가입이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