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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B손해보험 챗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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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

귀하께서 체결한 보험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성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고, 미래의 풍요로운 삶을 준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제제도인 손해보험에 가입하신 것을 우리회사 임·직원 모두는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험안내서는 귀하께서 보험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장기손해, 일반손해, 자동차보험(개인연금포함)을 가입하시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는경우 대표콜센터(1544-0114)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kbinsure.co.kr)을 통하여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했거나 모집종사자의 부당행위가 있을 시 대표콜센터(1544-01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kbinsure.co.kr)를 통하여 문의하시면 즉시 시정해 드립니다.

손해보험 상품가입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청약하실 때는 보험약관상 보험계약자의 권리나 의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 작성내용 (고지내용)에 대해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으므로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2계약 전 알릴 의무 및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셔야 하며, 보험계약 기간 중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이나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하였을 때는 보험회사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실 때(계약 전 알릴 의무 : 고지의무):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과거병력 등 청약서상 질문사항은 보험료 산정이나 보험계약의 인수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 주셔야 합니다.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경우,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담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보험에 가입하신 후(계약 후 알릴 의무 : 통지의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이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 주시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때
    • 건물 내에서 영위하는 직업 또는 작업의 내용이 바뀐 때
    • 상기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한 때
    • 보험계약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 등

    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만일 알리지 않으신 경우,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및 연락처로 회사가 알린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3보험료 미납 시 계약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7일)으로 정하고,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4계약의 무효: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 계약체결을 체결할 때 보험의 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5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취할 목적으로 자신 및 타인의 신체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보험범죄로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에 의해 반드시 적발 되어 처벌을 받게 되며,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6중도 해지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험계약 해지 후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연령이나 건강상태 등에 따라 보험료가 높아지거나, 보험가입이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 7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