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서류 안내
꼭 필요하지만 너무나 복잡한 구비서류들,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보험금 청구 전 꼭 확인하세요!
보험금청구 서류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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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란?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질병분류코드(진단명)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5.1.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 청구건당 3만원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서류 안내 외에 각 보상담보별 청구서류 및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 공통서류 |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계좌번호 기재) -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당사양식) -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 생략] (주민등록증 뒷면은 수집하지 않습니다.) |
당사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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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 가족관계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주민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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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 위임장(당사양식, 인감도장날인 또는 본인서명)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보험금청구권자와 타인 각각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당사양식) |
주민센터 당사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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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 발급시 유의사항 반드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번호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의료기관 | |||
| 의료비 및 입원일당 |
- 자동차보험 처리시: 자동차보험금 지급결의서 (사고내역, 진단명ㆍ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자사 자동차보험 처리 時 생략가능 (보험금청구서 작성시 처리보험사 KB손해보험으로 작성) |
해당보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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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미처리 시]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 미신고시 사고입증서류 (병원진료차트)) - 진단서(단, 50만원이하 청구 시 진단코드(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로 갈음 가능) -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경우 및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는 제외)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 |
경찰서 진료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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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 미신고 시 교통사고 증명서류 제출 (119구급활동일지, 병원초진차트 등 교통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교통사고내용 기재) |
소방서 등 공공기관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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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본 및 망인 기준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수익자 미지정시> ㆍ상속관계 확인서류 (예시) 망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다수의 법정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수령하는 경우> ㆍ상속관계 확인서류 ㆍ위임장 작성(당사양식, 인감도장날인 또는 본인서명) ㆍ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ㆍ모든 법정상속인 각각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당사양식) |
의료기관 주민센터 주민센터 당사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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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유장해 |
- 후유장해진단서(약관상 장해분류표에 따른 장해판정 필요) ㆍ장해부위별 약관에 따른 장해진단 방법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장해진단서 발급전 보상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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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경우(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아래 해당 서류와 함께 제출) - 만성신부전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및 수술일자 기재), X-ray 필름(결과지) - 인공관절 치환술(치환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 비장ㆍ신장ㆍ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
의료기관 | |||
| 긴급비용 |
-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비스 받은 경우] ㆍ 교통사고 처리확인서(보험사) ㆍ 견인서비스 이용확인서(긴급출동서비스 내역서) - [일반공업사 처리 받은 경우] ㆍ 교통사고사실확인서(경찰서, 경찰미신고시 수리견적서) ㆍ 견인서비스 이용확인서 또는 견인비영수증 |
해당보험사 견인업체 공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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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증지원금 | -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자동차보험금 지급결의서(보험사별 명칭 상이) | 해당보험사 | ||
| 차량 손해 위로금 |
자동차보험 처리 |
-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자동차보험금 지급결의서(보험사별 명칭 상이) - 자동차 수리비 지급상세내역서(자사 자동차보험 처리시 생략가능) - 자동차 등록원부 |
해당보험사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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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미처리 |
- 폐차시: 수리불능확인서, 차량등록원부(갑) 또는 폐차이행확인서 - 차량수리시: 차량수리견적서, 자동차등록원부(갑) - 경찰차 미신고시 기타사고 증빙서류 |
차량등록사업소 | ||
| 도난 |
- 도난사실확인원(신고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발급) - 자동차 등록원부(갑) ※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사이트 발급 가능 |
경찰서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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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정지보장 |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면허정지 행정처분 확인원 - 운전경력 증명서(면허 정지기간 종료 후 발급) |
경찰서 | ||
| 운전면허취소보장 |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면허정지 행정처분 확인원 - 운전경력 증명서(면허 취소내용 확인) |
경찰서 | ||
| 벌금 |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약식명령서, 범죄사실확인서(별지) 또는 법원 판결문 |
경찰서 | ||
| 형사합의지원금 |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피해자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
경찰서 |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중상해 포함) |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피해자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 경찰서에 제출된 형사합의서(합의금액 명시) - 공소장 - 공탁서 및 피해자 공탁금 출금 확인서(미합의시) - 형사 합의금이 입금된 내역 |
경찰서 의료기관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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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지원금 |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출소증명서(구속기간 명기) |
경찰서 교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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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선임비용/벌금 |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공소장(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의 경우 약식기소 제외) -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 법원판결문 |
해당보험사 법원 변호사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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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사고 부상 보장 |
자동차보험 처리시 |
- 부상등급 명기된 자동차보험 인사고 처리내역서(보험사별 명칭 상이) | 해당보험사 | |
| 자동차보험 미처리시 |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경찰서 미신고시 교통사고 증명서류 (보험금청구서상 교통사고내용 기재-사고장소, 일시 등) ㆍ119구급활동일지, 병원초진차트 등 ㆍ차량피해 견적서, 차량피해사진 등 ※2023.01.01이후 체결계약은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또는 자동차보험 사고접수로 교통사고 입증해야합니다. |
경찰서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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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 서식/서류는 출력전용프로그램(오즈뷰어)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야 출력 가능합니다.
- 출력전용프로그램(오즈뷰어)설치 오류 시 수동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스크린리더 사용자이신 경우 스크린리더 미 작동 시 가상커서를 해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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