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서


보험안내서는 귀하께서 보험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장기손해, 일반손해, 자동차보험(개인연금포함)을 가입하시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는경우 대표콜센터(1544-0114)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kbinsure.co.kr)을 통하여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했거나 모집종사자의 부당행위가 있을 시 대표콜센터(1544-01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kbinsure.co.kr)를 통하여 문의하시면 즉시 시정해 드립니다.
손해보험상품의 선택방법
저희 회사는 보험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여러 가지 유형의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의 상품 중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셔서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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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십시오.자동차보험은 배상책임손해의 보장을 기본으로 하며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여부를 명확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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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험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이 적정한지를 고려하십시오.자동차사고가 발생하여 귀하에게 배상책임(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보장범위를 결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상품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실손 보상이 원칙입니다.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담보는 제3자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대인, 대물배상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형사처벌이 원칙이나 교통사고가 대부분 과실사고이고 대량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이므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1981.12)
동법에 의거 사망, 뺑소니사고 및 10대 중과실사고를 제외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대인Ⅰ, 대인Ⅱ,대물배상)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 함- 자기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담보에 가입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실제가치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셔야 보험사고발생시 충분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본적인 담보 이외에 추가적인 보장을 원하시면 추가적인 선택특약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보장범위가 넓어지면 보험료도 높아지므로 현재의 경제적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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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을 원하시는 상품의 보험료와 보험금 등을 비교하셔야 하는데, 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시고자 하는 사람이나 차량의 위험도
예) 성별, 연령, 차종, 배기량, 운전자범위 등 가입하신 담보 및 특약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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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보험료 및 보장내용은 저희 회사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www.kbinsure.co.kr) 상의 가격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