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이용 매뉴얼
본 공시자료는 손해보험 및 KB손해보험 보험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이해와 적합한 보험상품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금융감독원 및 손해보험협회에서 정한 상품통일 공시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상품의 종류와 성격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세요!
- 손해보험협회 (보장성보험) https://kpub.knia.or.kr/productDisc/longTermGuarantee/longTermGuaranteeInf.do
- 손해보험협회 (저축성보험) https://kpub.knia.or.kr/productDisc/longTermSaving/longTermSavingInf.do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http://fine.fss.or.kr/fine/main/main.do?menuNo=900000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중복가입을 피할 수 있어요!
- 손해보험협회 (보험가입조회) https://cont.knia.or.kr/main.knia
-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http://www.credit4u.or.kr
다른 금융회사의 상품과 비교해 보세요!
- 손해보험협회 비교공시 https://kpub.knia.or.kr/productDisc/guide/productInf.do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시스템 http://fine.fss.or.kr/fine/main/main.do?menuNo=900000
보험가격공시실에서 자신의 보험을 설계해 보세요!
보장내용과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을 선택하여 보험계약을 직접 설계해 볼 수 있습니다.
자격있는 금융상품 모집인과 거래하세요!
무자격모집인과 거래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구제도 곤란할 수 있으므로 자격여부를 꼭 확인하고 거래하세요.
-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보험전문인조회) http://isi.knia.or.kr/insuarance/selectInsuList.do
- 중개사 (금융감독원 보험전문인조회) https://www.fss.or.kr/fss/job/irbkrMng/list.do?menuNo=200612
- 우수인증설계사 (손해보험협회 우수인증설계사(대리점)조회) http://best.knia.or.kr/index.knia
상품 구매과정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 금융상품계약 체결시 단계별로 상품정보를 제공받고 그 중요내용을 설명받아야 합니다.
- 보험계약 권유단계: 설명서 및 핵심설명서
- 보험게약 성립 후: 보험계약관리내용 및 수익률보고서 (연금저축보험)
보험가입자 보호제도에는 품질보증제도, 청약철회제도, 예금자보호제도 등이 있습니다.
-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보험가입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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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험(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소비자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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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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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험공시 링크 : https://www.kdic.or.kr/sp/dpstrprot/ProtSyst/selectScrn.do
보험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보험업법상의 보험계약이전제도에 의해 다른 보험회사로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만약 파산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산금융기관당 1인당 최고 1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보장합니다. 가입하려는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금자보호 대상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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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험공시 링크 : https://www.kdic.or.kr/sp/dpstrprot/ProtSyst/selectScrn.do
보험에 대해 상담 및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에 상담 및 민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보험회사 민원접수 (☎ 1544-0114) https://www.kbinsure.co.kr
- 손해보험협회 민원접수 (☎ 02-3702-8629) http://consumer.knia.or.kr/consumer/center/counsel.do
- e-금융민원센터 (☎ 1332) http://www.fcsc.kr
공시자료 작성 및 관리절차
상품공시실에 공시되는 상품목록과 기초서류(보험약관, 사업방법서, 상품요약서)는 해당 업무 부서에서, 적용이율은 경영관리부와 개인대출운용부에서 작성/수정/검증합니다.
공시내용
| 구분 | 내용 |
|---|---|
| 보험안내서 | 손해보험 가입 전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 확인 |
| 판매중 상품 | 현재 판매중인 KB손해보험 보험상품의 보험약관, 사업방법서, 요약서 확인 |
| 판매중지 상품 | 판매 중지된 KB손해보험 보험상품의 보험약관, 사업방법서, 요약서 확인 |
| 연금/퇴직보험 | 연금/퇴직보험의 상품공시, 예정이율 및 자산구성내역 등을 확인 |
| 적용이율 안내 | KB손해보험 보험상품의 현재 적용이율 및 각종 이율의 변경내역 확인 |
| 보험금융상품 등록부 | 취급하는 상품 중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보험계약의 종류 확인 |
| 퇴직연금 | 퇴직연금 제도안내, 상품, 적용이율, 수수료 등 확인 |
주관부서 및 연락처
| 보험종목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
| 장기보험 | 장기상품개발파트 | (02)6900-3143 |
| 일반보험 | 일반상품파트 | (02)6900-3037 |
| 자동차보험 | 자동차상품파트 | (02)6900-2878 |
| 연금/퇴직보험 | 계리결산파트 | (02)6900-2727 |
| 퇴직연금 | 퇴직연금부 | (02)6900-2858 |
| 연금저축공시 | 계리결산파트 | (02)6900-2727 |
| 적용이율안내 | 계리결산파트 | (02)6900-2727 |
| 홈페이지 게시 | 플랫폼운영부 | (02)6900-32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