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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서비스

자동차관리정보-자동차를 구입하신 후 알아두면 유익한 다양한 관리정보를 제공합니다.

관련FAQ

  • Q.01
    자기 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A.01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이란 자기차량사고 수리시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정비율
    (예시: 정률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최소 자기부담금 범위 내에서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전부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예시) 자기부담금 최소20만원, 최대50만원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200만원) 선택시
    ① 200만원을 초과하는 물적사고가 발생한 경우 향후 갱신시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② 자기 부담금 정률제에 따라 자기차량 손해액의 20%를 고객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최대한도/최소한도는 선택하신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설정됩니다.
    ③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의 사고라도 3년간 2회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 할증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에 관한 안내 표
    사고예시 자기부담금(20%) 최고(최저) 자기 부담금 최종 자기 부담금
    20만원 자차 사고발생 4만원 (최저) 20만원 20만원
    1,000만원 자차 사고발생 200만원 (최고) 50만원 50만원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란?
    -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 사고의 보험금에 따라 향후 갱신하는 보험료의 할증여부를 적용하는 기준금액입니다.
  • Q.02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 할증이 어떻게 되나요?
    A.02
    기존에 가입된 보험계약의 할인할증 등급에서 대인과 대물에 대한 사고점수를 계산하여 고객님께서 보험을 갱신하는 시점에 3년간 할인/할증등급을 적용받으시게 됩니다. 평가기간은 전계약의 만기일 3개월 전부터 과거 3년간의 사고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과실사고나 무과실 사고여부에 따라 할증 또는 기존등급을 그대로 적용받을수도 있습니다.
  • Q.03
    자동차소유자와 기명피보험자가 다르면 안되나요?
    A.03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와 기명피보험자가 같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과정에서 분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도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에 대해 보상하도록 약관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자동차소유자로 하지 않는 경우 보상처리가 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 Q.04
    긴급출동 서비스는 무제한 사용할 수 있나요?
    A.04
    긴급출동 서비스는 보험 기간 내 총 5회를 이용하시면 종료됩니다.
    ※ 1일 1회 이용가능하며,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3회 제공합니다. 매직카서비스(중형화물/승합)의 경우 총 2회(단기1회) 제공합니다.
    ※ 뉴매직카서비스A특약에 가입하신 경우 보험기간 내 총 10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3회 제공됩니다.
  • Q.05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시 발생한 사고도 보상이 되나요?
    A.05
    음주운전의 경우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면허운전의 경우 대인배상Ⅰ,대물배상에 대한 보상만 가능합니다. 단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사고부담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 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해야하는 사고 부담금
    1)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 : 1사고당 대인배상Ⅰ,Ⅱ 200만원, 대물배상 50만원
    2) 무면허운전 사고 부담금 : 1사고당 대인배상Ⅰ 200만원, 대물배상 50만원
  • Q.06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도 보상이 되나요?
    A.06
    대리운전자가 운전자 한정, 연령 한정 제한 범위에 포함되면 가능합니다.
    ※ 운전자 한정, 연령 한정 특약 범위 내에 속하지 않을 경우 대인배상Ⅰ만 보상됩니다.
  • Q.07
    어떤 경우에 보상이 안되나요?
    A.07
    공통적으로 운전자 고의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동차를 경기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Q.08
    교통사고가 났을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A.08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접수하는 것만으로도 사고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단순 교통사고란, 경미한 물적피해만 있는 교통사고를 말하며 인적피해가 있는 경우에도 큰 부상이 없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원만히 합의를 본 경우를말합니다. 이런 경우 굳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후유증이 우려되거나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때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후일에 있을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 Q.09
    합의가 되었다면 보험사에 연락하지 않아도 되나요?
    A.09
    반드시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당일 현장에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구두약속을 했던 상대 차 운전자가 다음날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 상대방이 사고를 인정하고 적극 협조한다 하여도 보험사나 경찰서에 신고를 해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Q.10
    뒤에서 추돌하면 무조건 과실이 100%인가요?
    A.10
    뒤에서 추돌한 차량이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지만 앞차의 과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끼어들기 사고, 대로 진입중 사고, 후진사고 등은 들이받은 차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 이를 뒤 차량의 운전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런 때를 대비해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차량용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것이 사고처리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Q.11
    50만원 이하 사고는 현금처리가 유리하나요?
    A.11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할증과 관련된 사항으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이 얼마되지않았거나 3년 이내에 사고처리 경력이 있다면 현금처리가 유리하고 수년간 보험 무사고 경력으로 할인율이 높으면 보험처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Q.12
    차량 견인이 필요한 경우 먼저 오는 렉카차를 이용해도 되나요?
    A.12
    일부 일반 사설 렉카차를 이용할 경우 과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견인에 응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견인차를 이용할 때는 장소와 거리, 비용 등을 정확히 결정한 뒤 견인해야 합니다. 가장 최선책은 보험사의 견인서비스를 받는 것이므로,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한 경우 보험회사 먼저 알려서 견인을 요청합니다.
  • Q.13
    주차중인 차가 파손됐어요. 보험처리 할 수 있나요?
    A.13
    차량 주차 중 누군가의 소행에 의해 차량이 심하게 부서졌다든가, 혹은 못 등으로 차량을 마구 긁어 놓은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보험회사에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을 가입하고 있다면 즉시 손해발생사실을 통보하여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비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1년 할인유예,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경우 3년 할인유예, 50만원 초과 또는 2건 이상인 경우 할증이 되므로 보험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고발생시에는 보험회사에 먼저 사고접수를 하시고 배정된 보상담당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참조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후 차량 및 계약관련 변경사항은 보험회사에 즉시 통보하여 주시고, 변경에 따른 추가보험료 납입 또는 환급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제작일 이후,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