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콜센터서류접수
서류접수 이용안내
- 고객콜센터에서 부여하는 인증번호로 서류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콜센터(1544-01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접수 방법
이용안내
- 고객콜센터(1544-0114)에서 접수안내 및 인증번호를 부여 받으신 고객님에 한하여 서류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변경, 정정 또는 해지 서류
- 장기보험 해지 또는 환금급 서류
- 융자(보험계약대출) 지급계좌등록 또는 변경 서류 - 인증번호는 발급일자로부터 영업일기준 1일간 유효하며,
영업일 1일이 경과한 후에는 고객콜센터를 통해 인증번호를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인증번호는 고객콜센터(1544-0114)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