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희망모기지론 안내
대출내역조회 대출상환 ☞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약정서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금융기관 | ㈜KB손해보험 |
| 상품명 | KB희망모기지론 |
| 대출대상 | ·대상고객 : 만 19세 이상인 주택소유(구입예정 포함)자 (공동명의 또는 제3자 보유 담보의 경우 별도 심사를 통해 진행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담보대상 : 아파트(수도권(인천 일부지역 제외)) ※ 대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일정수준 이하이거나 연체사실이 있는 경우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대출한도 | 담보물건 시세의 최대 70% 한도 내 (금융당국의 감독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름) ※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및 당사 자체 관리기준 등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대출금리 |
·연 3.65%~6.53%(2026년 1월 기준, 추후 변동 가능) ·금리유형 - 혼합형 : 5년간 고정 후 5년 주기 금리변동형, 3년간 고정 후 3/6개월 주기 금리변동형 - 변동형 : 3/6개월 주기 금리변동 ·산출기준 : 기준금리(COFIX신잔액)에 가산금리 요소(업무원가, 신용프리미엄 등)을 감안하여 산정 |
| 대출기간 | ·아파트 : 15년, 20년, 30년 중 선택가능 |
| 지급계좌 | 대출자 본인명의 계좌 |
| 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 상환금액의 0.63%~0.93%(2026년 1월 기준) * 단, 대출금액의 40% 이내 상환까지 중도상환수수료 완전 면제 선택가능 |
| 인지세 | 고객과 회사가 각 50%씩 부담(인지세법에 따름) |
| 기타비용 (고객부담)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확인서면 ·기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감액/말소 or 주소변경 비용 |
| 기타비용 (회사부담) |
·근저당권 신규(추가) 설정비용 ·전입세대열람비용 ·(감정평가시)감정평가비용 ※ 단, 대출신청 취소 또는 청약철회시 인지세중 회사부담분 및 위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 연체이자 | 연체이자율 :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3% (최고 연 19%) * 연체기간 2개월 이내 : 납입지연 원리금 상환(예정)액에 연체이자율 적용 * 연체기간 2개월 초과 : 총 대출잔액에 해당 연체이자율 적용 |
| 대출신청 | 홈페이지 또는 대출콜센터 (1544-9110) 을 통해 신청가능 |
| 대출상환 | ·대출기간 내 분할상환방식 선택 가능 (거치기간은 최대 3년)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출원리금은 납부일을 약정하여 일정주기(매월 00일)마다 납입합니다. ·실시간 대출상환을 원하시는 경우 다음의 채널을 통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모바일(웹) : 365일 24시간 (단, 은행 및 금융결제원 전산마감, 대외연계기관 전산점검 등으로 대출상환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대출콜센터(1544-9110) : 평일 09:00 ~ 18:00 |
| 기타사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당사는 대출계약 체결을 권유 및 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는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광고를 시행합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연체 등)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즉시 대출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
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대출0002호(2026.01.27~2027.01.26)
상품설명서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