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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기본계약]
상해 사망
국내여행 중에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지급
[기본계약]
상해 후유장해
국내여행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특약]
상해입원의료비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기본형_선택형II]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해당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의 80%해당액의 합계액을 보상 (단, 상급 병실료 차액은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병실료 차액 50%를 보상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 적용 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상)
- 본인부담금의 10%와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기준병실: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병실
[특약]
상해통원의료비_외래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기본형_선택형II]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1회의 외래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로 보상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의원 등 1만원, 종합병원 등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2만원
[특약]
상해통원의료비_처방조제비
상해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기본형_선택형II]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 보상대상의료비에서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약국에 2회 이상 처방 조제 시 1회의 처방조제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로 보상
[특약]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여행 도중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사망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피보험자 사망시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
[특약]
여행중
배상책임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응급처치, 긴급호송 등 비용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특약]
휴대품손해
(분실제외)
여행 도중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의 휴대품에 손해를 입은 경우(분실 제외) 1개, 1조 또는 1쌍에 대해 20만원 한도로, 1사고당 휴대품손해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 손해 보험금 청구 시 도난증명서, 현지 경찰 확인서 등 사고증명서 필수)
Tip
  • 01 국내여행이란 국내거주자의 경우 ‘주거지를 출발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를 의미하며 국외거주자의 경우 여행을 목적으로 국내의 공항이나 부두에 도착하여 여행을 마치고 출국을 위해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하기 직전까지’를 의미합니다.
  • 02 의료비 비례보상 제도개선(시행일 2003.10.01)으로 인하여 다른 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의료보험금이 비례보상 되어 적게 또는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03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상해입원, 질병입원당 각각 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04 인터넷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신 경우 기본형_선택형II으로 가입됩니다. 표준형으로 가입하시고 싶으신 경우 가까운 지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해 주십시오.
  • 05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_외래, 상해통원의료비_처방조제비,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_외래, 질병통원의료비_처방조제비 보장의 경우 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06 입원의료비의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 종료일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 07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공통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단,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단,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운동경기선수로 경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 운동경기(연습 포함)중에 입은 상해 손해
실손의료비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비급여 주사료(다만,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합니다.)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판독료 포함)
배상책임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단, 피보험자의 가사사용인은 제외)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여행과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 제외)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 총기(공기총은 제외)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휴대품손해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 포함)
산악 등반이나 탐험등에 필요한 용구
동물, 식물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피보험자와 여행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 행사(단,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 된 경우 제외)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 변색 등과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보험의 목적인 액체의 유출(단, 그 결과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
보험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이용안내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37640호 (2021.01.04~2022.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