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내용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
| [기본계약] 상해 사망 |
국내여행 중에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지급 |
| [기본계약] 상해 후유장해 |
국내여행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 [특약] 상해입원의료비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기본형_선택형II]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해당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의 80%해당액의 합계액을 보상 (단, 상급 병실료 차액은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병실료 차액 50%를 보상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 적용 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상) - 본인부담금의 10%와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기준병실: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병실 |
| [특약] 상해통원의료비_외래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기본형_선택형II]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1회의 외래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로 보상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의원 등 1만원, 종합병원 등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2만원 |
| [특약] 상해통원의료비_처방조제비 |
상해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기본형_선택형II]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 보상대상의료비에서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약국에 2회 이상 처방 조제 시 1회의 처방조제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로 보상 |
| [특약]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
여행 도중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 사망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피보험자 사망시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 |
| [특약] 여행중 배상책임 |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응급처치, 긴급호송 등 비용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
| [특약] 휴대품손해 (분실제외) |
여행 도중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의 휴대품에 손해를 입은 경우(분실 제외) | 1개, 1조 또는 1쌍에 대해 20만원 한도로, 1사고당 휴대품손해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 손해 보험금 청구 시 도난증명서, 현지 경찰 확인서 등 사고증명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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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국내여행이란 국내거주자의 경우 ‘주거지를 출발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를 의미하며 국외거주자의 경우 여행을 목적으로 국내의 공항이나 부두에 도착하여 여행을 마치고 출국을 위해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하기 직전까지’를 의미합니다.
- 02 의료비 비례보상 제도개선(시행일 2003.10.01)으로 인하여 다른 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의료보험금이 비례보상 되어 적게 또는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03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상해입원, 질병입원당 각각 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04 인터넷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신 경우 기본형_선택형II으로 가입됩니다. 표준형으로 가입하시고 싶으신 경우 가까운 지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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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_외래, 상해통원의료비_처방조제비,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_외래, 질병통원의료비_처방조제비 보장의 경우 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06 입원의료비의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 종료일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 07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공통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단,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
|---|---|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단,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 |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 |
|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
| 피보험자가 운동경기선수로 경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 운동경기(연습 포함)중에 입은 상해 손해 | |
| 실손의료비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
| 비급여 주사료(다만,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합니다.) | |
|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판독료 포함) | |
|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
|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
|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 |
|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 |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 |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단, 피보험자의 가사사용인은 제외) | |
|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
|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여행과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 제외) | |
|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 |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 |
|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 총기(공기총은 제외)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 |
| 휴대품손해 |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
|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 |
|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 포함) | |
| 산악 등반이나 탐험등에 필요한 용구 | |
| 동물, 식물 | |
|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 | |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
|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
|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
| 피보험자와 여행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
|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 행사(단,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 된 경우 제외) | |
|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 |
|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 변색 등과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 |
|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 |
| 보험의 목적인 액체의 유출(단, 그 결과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 | |
| 보험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
이용안내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37640호 (2021.01.04~2022.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