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서류 안내
꼭 필요하지만 너무나 복잡한 구비서류들,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보험금 청구 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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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보험란?
해외여행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거나 휴대품을 도난(분실제외)당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국내여행보험 구비서류는 국내일반보험 청구와 동일합니다. 일반상해, 질병 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행보험 구비서류는 국내일반보험 청구와 동일합니다. 일반상해, 질병 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지 호텔의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
- 현지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경우
- 유적지 관람 중 소매치기를 당한 경우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질병분류코드(진단명)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5.1.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 청구건당 3만원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서류 안내 외에 각 보상담보별 청구서류 및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 공통서류 |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계좌번호 기재) -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당사양식) -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 생략] (주민등록증 뒷면은 수집하지 않습니다.) - 해외여행 사고 ㆍ여권사본(증명사진 면 및 출입구도장 면)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출입국증명서) ㆍ비자사본(비자발급 고객) |
당사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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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 가족관계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주민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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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 위임장(당사양식, 인감도장날인 또는 본인서명)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보험금청구권자와 타인 각각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당사양식) |
주민센터 당사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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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 발급시 유의사항 반드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번호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의료기관 | ||||||||||
| 사망 |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본 및 망인 기준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수익자 미지정시> ㆍ상속관계 확인서류 (예시) 망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다수의 법정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수령하는 경우> ㆍ상속관계 확인서류 ㆍ위임장 작성(당사양식, 인감도장날인 또는 본인서명) ㆍ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ㆍ모든 법정상속인 각각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당사양식) |
의료기관 주민센터 주민센터 주민센터 당사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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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질병 | 해외 입원/통원 |
- 해외병원서류 일체(진단서, 진료확인서, 병원영수증(처방전 영수증 포함)) - 정밀검사등 시행시 관련 검사기록지 또는 영상자료(CT, MRI, MRA 등) - 교통사고 등의 경우 현지 경찰보고서 등 사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필요시 가이드의 사고발생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지의료기관 현지경찰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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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입원 |
- 진단서(질병분류코드(진단명), 입퇴원기간 기재 필수) ㆍ입퇴원확인서(질병분류코드(진단명)) 또는 진료확인서(질병분류코드(진단명), 입퇴원기간 기재 필수)로 대체 가능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
의료기관 | |||||||||
| 통원 |
※ 진료비계산서(병원/약국 영수증)은 항목 구분이 가능한 표준영수증(의료법상 법정서식)으로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나 '카드결제 영수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병원에서 「환자보관용」처방전을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장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에 양해부탁드립니다. |
의료기관 | |||||||||
| 휴대품손해 | 도난 |
- 사고증명서(도난증명서, 현지 경찰서에서 발행한 서류) - 사고증명서 제출 불가한 경우 목격자확인서와 목격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목격자 확인서 작성 시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왜, 어떻게 되었는지 작성) - 도난물품 구입영수증 - 여행 중 구입품인 경우 구입영수증(구입가격, 구입처, 구매일자 등이 적힌 영수증) |
현지경찰서 등 | ||||||||
| 파손 |
- 사고증명서(목격자 확인서 등) - 손상물 내역서(파손된 휴대품 사진) - 수리 가능한 경우: 손해명세서(손상물 수리견적서, 수리비 영수증) - 수리 불가능한 경우: 수리불가확인서, 신품가격 견적서(구입가격, 구입처, 구매일자 등이 적힌 구입영수증) |
수리업체 | |||||||||
| 추가 |
- (휴대폰 손해의 경우) 휴대폰 가입증명서(가입원부 증명서 및 이용계약 증명서) - (수하물 손해의 경우) 항공사 확인서 |
통신사 항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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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책임 | 대인 |
- 피해자의 신체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 피해자의 진단서, 진료차트 · 병원치료비 영수증 · 손해배상금 및 기타비용 지급 증빙서류 |
현지의료기관 | ||||||||
| 대물 |
- 피해자의 재물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ㆍ손상물 내역서(파손된 피해물 사진) ㆍ수리가능한 경우: 손상물 수리견적서 ㆍ수리불가능한 경우: 수리불가확인서, 신품가격 견적서(물품의 구입가격, 구입처 등이 적힌 구입영수증) - 여행중 구입품인 경우 반드시 필수 ㆍ손해배상금 및 기타비용 지급 증빙서류 |
현지업체 | |||||||||
| 특별비용 |
-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조난증명서, 입원확인서 등의 의료기간 발급서류) - 지출된 비용의 명세서 및 영수증 ㆍ구호자 항공료 티켓 및 영수증 ㆍ호텔 숙박비용 수납 영수증 ㆍ사설조난단체이용 지불영수증(조난시) |
현지경찰서 현지의료기관 항공사 현지숙박업소 현지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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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분실 후 재발급 (해외여행) |
- 여행증명서(T/C: Travel Certification) - 재발급 받은 여권사본(여권번호 확인) - 재발급 수수료 영수증 등 |
재외공관 시청/군청/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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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 (해외여행) |
- 항공사 확인서(서명, 일자 포함) - 항공사 탑승권 사본 - 비용발생과 관련한 영수증 - 결항: 결항에 따르는 불편에 대한 보상의 경우 결항된 항공편, 일자, 항공편의 시간과 추가적으로 발생한 숙박 및 식사비용에 관련된 세부자료 |
항공사 | |||||||||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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