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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서류안내

업무별 구비서류 모음!
고객님께서 KB손해보험 서비스 이용 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업무별 구비서류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1. 계약자가 성년인 경우
1. 계약자가 성년인 경우
유형 구비서류 관련서식 비고
계약자 내방 - 계약자 신분증(앞면)
- 계약자 통장

개인(신용)정보동의서
위임장 출력 PDF

계약자와 피보험자 다른 경우 보험증권 지참 또는 피보험자 유선동의 시 해약 가능
대리인 내방 - 계약자 인감도장
- 계약자 위임장
- 계약자 통장
- 계약자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앞면)
- 대리인 개인(신용)정보동의서
- 계약자 유선동의 必
2. 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구비서류 표
유형 구비서류 관련서식 비고
공동 친권자 2인
또는 지정 친권자
1인 내방
- 친권자 신분증(앞면)
- 친권자 개인(신용)정보동의서
- 친권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
* 자녀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미성년 계약자 또는 친권자 통장

개인(신용)정보동의서
위임장 출력 PDF

 
공동 친권자
1인 내방
- 내방 친권자 신분증(앞면)
- 내방 친권자 개인(신용)정보동의서
- 친권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
* 자녀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미성년 계약자 또는 친권자 통장
- 비내방 친권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개인(신용)정보동의서
- 비내방 친권자 유선동의 必
대리인 내방 - 대리인 신분증(앞면)
- 대리인 개인(신용)정보동의서
- 친권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 자녀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미성년계약자 또는 친권자 통장
- 친권자(공동친권자 2인 또는 지정친권자 1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개인(신용)
정보동의서
3. 계약자가 행위능력상실자인 경우
구비서류 표
유형 구비서류 관련서식 비고
법정후견인 내방 - 법정후견인 신분증(앞면)
- 법정후견인 통장
- 법정후견인 개인(신용)정보동의서
- 계약자의 기본증명서

개인(신용)정보동의서

4. 계약자가 사망 또는 실종된 경우
4. 계약자가 사망 또는 실종된 경우
유형 구비서류 관련서식 비고
계약자 사망으로
법정상속인 내방
- 상속관계 및 사망사실 확인가능 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법적상속인 신분증(앞면)
- 내방 법적상속인 통장
- 내방 법정상속인 개인(신용)정보동의서
- 비내방 민법상 동순위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도장, 개인(신용)정보동의서

개인(신용)정보동의서
위임장 출력 PDF

위임장에는 법정상속인 전원의 서명 또는 인감도장 날인을 득해야 함.
계약자 실종으로
직계가족 내방
-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실종선고 법원판결문
- 내방 직계가족 신분증(앞면)
- 내방 직계가족 개인(신용)정보동의서
- 법정상속인 신분증(앞면)
- 법정상속인 통장
- 법정상속인 개인(신용)정보동의서
- 민법상 동순위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도장, 개인(신용)정보동의서
계약자 실종으로
재산관리인 내방
- 실종선고 법원판결문
- 관리인 신분증(앞면)
- 관리인 개인(신용)정보동의서
- 관리인 통장
- 재산관리인 증명서
5. 법인계약인 경우
5. 법인계약인 경우
유형 구비서류 관련서식 비고
법인대표 내방 - 법인대표 신분증(앞면)
- 법인대표 개인(신용)정보동의서
- 법인 인감증명서, 인감날인
- 법인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 법인 통장사본

개인(신용)정보동의서
위임장 출력 PDF

 
대리인 내방 - 대리인 신분증(앞면)
- 대리인 개인(신용)정보동의서
- 법인 위임장
- 법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법인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 법인 통장사본
- 법인대표 또는 담당자 통화 必
6. 연금저축보험
6. 연금보험
유형 구비서류 관련서식 비고
연금수령 개시, 해약 - 계약자 내방 必
- 연금저축보험(연금계좌) 해지관련안내문
- 계약자 신분증(앞면)
- 계약자 통장
연금저축보험(연금계좌)해지관련안내문 연금저축보험(연금계좌) 해지관련 안내문은 내방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Tip
  • 01 만기환급금, 중도환급금은 수익자 기준으로 서류 첨부 및 지급됩니다.
  • 02 환급금 송금 요청 시 개설 3개월 된 통장 지참 (단, 3회 이상 자동이체 출금 건인 경우 통장 제외)
  • 03 계약자와 피보험자 다른 경우 보험증권 지참 또는 피보험자 유선동의 시 해약 가능
  • 04 창구업무시간: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 까지 (월 ~ 금) / 보험해지 : 오후 4시 까지 (월 ~ 금)
  • 05 구비서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 될 수도 있습니다.
  • 06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관공서발급 민원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합니다.
  • 07 위임된 서류에 대해서는 위임자에게 유선으로 확인 후 업무가 진행됩니다.
  • 08 직계가족 계좌로 송금요청시: 직계가족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수령인 신용정보제공동의서
  • 09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위임장으로 대체가능합니다.
    * 사용용도: 보험해지용, KB손해보험 제출용

이용안내

  • 서식/서류는 출력전용프로그램(오즈뷰어)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야 출력 가능합니다.
  • 출력전용프로그램(오즈뷰어)설치 오류 시 수동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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