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 안내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안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거래 등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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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또하나의 재테크보험계약대출
- 대출수수료 0원, 상환수수료 0원!
방문 없이, 서류 없이, 신용조회 없이, 간편하게 신청!
365일 24시간 PC 및 모바일 홈페이지, 대표앱에서 이용 가능!
☞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약정서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금융기관 | ㈜KB손해보험 |
| 상품명 | 보험계약대출 |
| 대출대상 |
·장기계약 중 보험계약대출 가능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가능 ·계약상태가 '정상'인 경우만 가능 ※ 연금지급이 시작된 계약, 채권(가)압류 계약 등은 불가함 ※ 금융사고자 또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등록된 고객의 경우 해당 정보가 해제되어야 대출 가능 |
| 대출한도 |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 해약환급금의 최대 95% 이내(추후 변동될 수 있음) ·비대면채널(홈페이지, 모바일 등)의 경우 1일 한도는 5천만원 (비대면 채널을 통한 대출금액 합산기준) ※ 해당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당사가 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음 |
| 대출금리 | ·연 3.10% ~ 9.00%(2026년 1월 기준이며, 장기보험 계약별로 다름) - 적용방식 : 기준금리(보험계약의 예정이율 또는 공시이율)+가산금리(1.5%) - 산출방식 : 보험계약별로 금리확정형(고정)은 예정이율, 금리연동형(변동)은 공시이율을 기준금리로 적용 가산금리는 업무원가율, 목표이익율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 ※ 보험료에 이미 반영된 비용, 보험계약대출과 무관한 비용 등은 반영하지 않음 |
| 대출기간 | 대상 장기보험 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 (단,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전까지만 신청 가능) |
| 지급계좌 | 보험료 또는 대출이자 3회 이상 자동이체 이체이력이 있는 계약자 본인명의 계좌 ※ 이체이력이 없는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을 원하시는 경우 고객콜센터(1544-0114)나 창구방문을 통해 등록가능 |
| 수수료 | 없음(중도상환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
| 인지세 |
·5천만원 초과 대출약정 체결시 부과 (인지세법에 따름) ·고객과 회사가 각 50%씩 부담 |
| 연체이자 | 이자납부일까지 이자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음. 다만, 미납이자를 보험계약대출금에 가산하고 그 합산된 금액에 보험계약대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부과합니다. (단, 미납이자 원금가산은 이자계산을 위한 가산이며, 실제 원금 가산은 하지 않음) |
| 대출신청 및 상환 |
·다음 채널을 통해 대출 신청 및 상환이 가능 - 홈페이지/모바일앱(웹) : 24시간 365일 (단, 은행 및 금융결제원 전산마감 시간 등 제외) - 고객콜센터(1544-0114) : 평일 09:00 ~ 18:00 - 창구(고객센터, 지역단) : 평일 09:00 ~ 16:00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대출기간 중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 ·대출이자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약정한 이자납부일에 납입 (참고 : 대출실행일 당일 상환시 1일분 이자납입) |
| 유의사항 |
·'19.7.10일 이후 신규 가입한 보험계약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정보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타금융기관에 공유됩니다. 이 경우 대출계약의 체결만으로도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어 다른 대출 또는 타 금융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 계약에서 정한 제지급금(제보험금,반환보험료,해약환급금,배당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출기간의 만료여부와 상관 없이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을 본인이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등에 지급합니다. ·보험계약대출 약정서 상의 즉시변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 대상계약이 무효로 된 때 등)에는 즉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계약사항 변경 등의 사정으로 해약환급금이 변동되어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합계액이 그 해약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고객은 그 초과분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신용평점 등에 관계없이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대출이자는 일단위로 계산하며, 매월 약정하신 이자납입일에 납부하시게 됩니다. ·대출실행 당일 전액상환시 1일분의 이자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당사는 대출계약 체결을 권유 및 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는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광고를 시행합니다. |
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대출0001호(2026.01.21~2027.01.20)
